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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중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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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③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④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⑤중⋅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⑥중⋅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⑦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⑧<삭 제>
⑨중⋅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⑩<삭 제>
⑪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⑫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⑬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⑭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에 대
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 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마.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삭제>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 할 수 있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인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다.
6.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7.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문제지(118%, 200%, 350%/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을 수행평가 등의 누가기록 결과를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 교육부훈령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교과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학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 ‘가’의 위원회 구성에서 ‘교무분장’이라 함은 부서별 또는 교과별 업무분장을 의미한다.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형편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통합 운영할 수 있다.
• ‘나’의 심의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예로 장기결석일수(지각ㆍ조퇴ㆍ결과횟수 포함),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범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 여부 및 이수기준 등이 있다.
(4)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해 설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4) 수행평가
• 학습과제: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생활에서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유용한 과제를 의미함.
• 수행: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 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관찰: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판단: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함.
• 수행평가는 학교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수행평가 문항 출제는 수행평가 출제 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라’의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 상급학교 진학 시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보관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한다.
•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시행지침에 따른다.
5) 기타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4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재취학,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유사 교과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7.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❶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능력과 태도를 입력한다.
나. 재취학, 전·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재취학, 전·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 학업중단자(유예·면제)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함.
 
기재요령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함.
 
다.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란은 공란으로 둔다.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학년의 동일(유사) 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특성을 종합하여 기록한다.
※종합하여 기재한 결과에서 특정 교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방식]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시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강좌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30자이내로 함.
예1)방과후학교 강좌명(주요 내용, ○○시간)을 수강함.
예2)방과후학교 강좌명(○○시간)을 수강함.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초등학교에서 주관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반)과정, 20시간 수강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입력할 수 없음.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영재학교: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영재교육진흥법 제2조4호).
※영재학급: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5호)
※영재교육원: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6호)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함(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학교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1)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예2)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예)○○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또는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유의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교내⋅외 대회 관련 사항(대회 준비 및 수상 관련 내용 일체),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 위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여서는 안 됨.
 
예시문
• 국어 : 높임말이 익숙하지 않아 존칭이 들어간 말끝을 흐리곤 했으나 짝과의 인형 놀이를 통해 점차 큰 목소리로 예의를 갖춰 말하는 법을 익혀 가족 간 예의를 지켜야 할 다양한 상황의 역할극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 함. 가족들과 함께 모은 동전을 기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나눔과 봉사의 마음가짐을 갖게 됨.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바르고 긍정적이며 주변 친구들을 돕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며 배운 것을 이해하는데 그치지않고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모습이 돋보임.
사회 :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배경과 종류를 알고 모둠별로 이루어진 모의 탈놀이 활동에 적극 참여함. 모둠별로 조선 후기의 생활모습이 담겨있는 풍속화, 민화, 탈놀이, 한글 소설, 판소리 등의 특징을 조사하는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이 선호하지 않는 역을 자발적으로 맡아서 과제를 해결하였으며 모둠 토의를 잘 이끌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설명함.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모의 탈놀이 활동에서는 임금과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바르게 잡아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줌.

수학 :도형영역에서 각기둥, 각뿔의 뜻을 알고 그림과 이름을 연결시킬 수 있으나 각 명칭과 특징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음. 하지만 모둠원들과 도시 건축가 되기활동을 하면서 도형의 명칭과 특징을 실생활 문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됨. 비와 비율 단원에서 정비례와 반비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xy로 표현된 식의 답을 기계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 마을 문제 해결하기이야기를 읽고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확한 식으로 표현하는 발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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