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업무 도우미

본 토픽은 현재 준비중입니다. 공동공부에 참여하시면 완성 되었을 때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초과근무 후 출퇴근 장치에 지문을 찍어 퇴근을 확인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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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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