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업무 및 평가결과 감사업무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평과업무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08.12월, 금융위원회),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6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
1.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6월, 금융감독원)
-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09.6. 제정)
- 가치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 분석, 추론, 평가액 산출근거 등 제반 평가관련 사항을 충실하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