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회계

제가 헷갈렸던 회계 관련 주제들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연차수당의 회계처리 (2) - IFRS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정리한다.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회계기준에서는 누적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근로제공시점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시점에 연차유급휴가 가득분에 대하여 비용/부채를 인식하여야하며, 이를 연차수당 미지급비용이라고 부른다.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계정과목을 부르는 이름은 다를수 있으나, 대체로 미지급비용의 하위 계정으로 연차충당부채, 미지급연차수당 등의 이름으로 부채 계상하고 있다. 


(1)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누적유급휴가의 정의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15 : 누적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누적유급휴가의 인식시점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13 : 문단 11에 따른 유급휴가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누적유급휴가의 측정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16 :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 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금융감독원 의견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에서는 'K-IFRS 회계처리 주요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이라는 자료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12.20.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I-1] 연차 휴가 회계처리

(쟁점) 당해연도 근로제공으로 인해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느 시점에 부채로 계상해야하는지와 부채 계상시 예상 소멸률 반영 여부

(*) X1년도 근로제공시 X2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X3년도에 현금으로 보상받음

 

- 근로제공시점(X1년)이 아닌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다음연도(X2년)에 미사용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의견

- 유급휴가를 비누적적,누적적으로 구분하고 누적적인 경우 근로제공시점에 소멸률을 고려한 지급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 금융감독원 의견

유급연차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시점에 휴가 발생분에 대하여 비용/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함. 

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멸률을 반영하지 않음. 

 

연차수당 회계처리

 

어떤 근로자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해당 근로자는 다음해 사용할수 있는 15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15일중 1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 근로자는 10일에 대해서 출근하지 않더라고 동일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된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IFRS 도입 이전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연차수당 현금지급액이 확정될때 비용/현금 으로 인식하여왔다. 하지만 상기 회계기준서상 누적유급휴가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에 인식하므로 이것은 틀린것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다음의 예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 34개월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 2017년 6월 1일, 퇴사일 2020년 3월 31일)
원칙 누적 사용
2017년 6월 1일 입사 0개  
2017년 8월 1일 월차 1개 발생 1개  
2017년 9월 1일 월차 1개 발생 2개  
2017년 12월 31일 5개 사용 3개 
 
2018년 6월 1일
월차 1개 발생 + 연차 15개
26개  
2018년 12월 31일 26개 사용 21개
2019년 6월 1일
연차 15개
41개  
2020년 3월 31일 퇴사 41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의 입사자이므로 입사일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가득하고, 1년만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가득하게 된다.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살펴본다.

 

2017년 12월 31일 결산기


 이때 근로자는 8/1~12/1까지 5개의 월차휴가를 가득하였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3일을 사용하였다. 회사는 12월 31일에 어떻게 관련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에 총 9.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 월차 가득 5일 중 잔여 2일분 : 2일
  • 1년 만근시 발생할 15일 중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가득한 부분 : 15일* 6개월/12개월 = 7.5일

2일은 이미 가득한 월차휴가 중 잔여분이다.(근로기준법 개정분) 7.5일은 당기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식할 부채의 금액은 9.5일에 1일치 통상임금을 곱하여 구한다. 통상임금은 관행적으로 월급여(통상임금 해당분)을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다. 

만약 이 직원의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209*8= 114,832원이 되며 회사는 114,832*9.5 = 1,090,909원의 미지급비용 부채를 인식한다. 

 

인식한 미지급비용의 사후처리

결산시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시 인건비와 상계되어 제거됨.

만약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출하며 제거됨. 

 

 

2018년 12월 31일 결산기


시간이 흘려 2018년 12월 31일 결산기가 되었다. 

이 직원은 그동안 월차를 모두 가득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1일에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가득하였다. 이중 10일을 사용하고 5일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에 관련 부채를 어떻게 계상하는가?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에 총 12.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 연차휴가 15일 중 잔여 5일분 : 5일
  • 2년차 1년만근시 발생할 15일 중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가득한 부분 : 15일*6개월/12개월 = 7.5일

따라서 인식할 부채의 금액은 1,435,400원임. 

대부분의 회사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결산기에만 연차수당 관련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기중에 연차 사용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많음. 이경우 차액만큼만 전진적으로 인식/제거 해주게 된다. 만약 이경우에는 1,435,400원과 1,090,909원의 차이인 344,491원만큼만 미지급비용으로 추가 인식한다.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참고한 자료

  • <연차수당제도의 이해 및 회계처리>, 강경진, 상장 2013. 10월호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5월
  •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식>, 정봉수, 월간 노동법률, 2019년 3월
  • <연차수당의 노무와 회계세무이슈>, 김경하, 텍스넷, 2017년 12월 1일

 

댓글

댓글 본문
  1. 치돌스키
    답변감사합니다.
    덕분에 중간감사때 잘 넘어갔습니다.
    대화보기
    • 태수
      답변이 늦엇지만 달아봅니다.

      1. 만근의 기준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중 입사자는 전부 월말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가 아닌 노무 이슈로, 근무하시는 회사가 자문받는 노무법인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1개월만근시 주어지는 연차도 남아있다면 미지급비용 고려대상입니다. 2018년 기말 계산시에는 전부 사용한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대화보기
      • 치돌스키
        안녕하십니까 법인회사에서 회계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너무나 잘 정리된 자료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2가지 이해안가는점이 있어서 댓글 드립니다.

        1. 입사 이후 1개월 만근시 연차1개가 주어지는데 17년6월1일에 입사했는데 왜 8월1일에 연차1개가 생성된것으로 계산되는지요?

        2. 18년12월31일 결산기에 1년만근에대한대가15개, 당기근로의대가에해당하는부분 7.5개
        이 두개를 더해서 18년기말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셨는데 1개월만근시 연차1개가 주어지는것은 미지급비용 계상할때 고려대상이 아닌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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