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G

오픈 소스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작품 저작권

본 토픽은 현재 준비중입니다.공동공부에 참여하시면 완성 되었을 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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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저작권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GPL의 ‘엄격한 자유’는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블렌더로 만든 이미지, 동영상, 3D 파일 등 아트 워크 저작물은 모두 당신의 재산입니다.

블렌더는 과학자들의 연구, 게임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제작자, VFX 스튜디오에서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창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으며 각국의 저작권법 또는 계약 관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개념화 시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렌더 게임 엔진 (Blender Game Engine, BGE)으로 게임을 빌드한 경우 이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가 2002년 12월 16일에 저작권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동을 펼친 결과 세계 50여개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맞게 수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자 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2.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4.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CC Korea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CC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래 CC 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c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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