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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회계처리 (1) - 근로기준법

토픽 내맘대로 회계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정리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전술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만약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만 출근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2.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식
(1) 출근율의 계산

80% 출근율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2)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1~3)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소정 근로일수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등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3) 3년이상 계속근무에 대한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 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가산휴가)를 지급하며, 한도는 25일이다.

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따라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발생연차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4) 1년미만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제60조 2항) 기존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2년간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7년 11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자 라도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1년차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이상시 2년차에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부여된다.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소멸,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연차수당이라 한다. 

연차수당의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둘다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세한 계산은 후술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위한 출근율 산정의 기산원칙은 개인별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도 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1월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이후 퇴직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원칙대로의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퇴직시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취업규칙상 다음의 3가지로 형태로 표현된다.

(1)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원칙)

(1) 회사는 전년도에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직원 및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넘지 않는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

(1)~(3) 은 원칙과 동일.

(4)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연도와 1월 1일에 제 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6) 직원이 퇴사시 그동안 부여받은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나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나 더 지급한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법

각 방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는 다음과 같다. 

  • 34개월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 2017년 6월 1일, 퇴사일 2020년 3월 31일)
원칙 누적
2017년 6월 1일 입사 0개
2017년 8월 1일 월차 1개 발생 1개
2017년 9월 1일 월차 1개 발생 2개
2018년 6월 1일
월차 1개 발생 + 연차 15개
26개
2019년 6월 1일
연차 15개
41개
2020년 3월 31일 퇴사 41개

 

 

  • 34개월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 2017년 6월 1일, 퇴사일 2020년 3월 31일)
회계연도 기준 누적
2017년 6월 1일 입사 0개
2017년 8월 1일 월차 1개 발생 1개
2017년 9월 1일 월차 1개 발생 2개
2018년 1월 1일
월차 1개 발생 + 연차 9개 발생
(입사일 기준 비례 지급)
15개
2018년 5월 1일 월차 1개 발생 19개
2018년 6월 1일 월차 1개 발생 20개
2019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35개
2020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50개
2020년 3월 31일 퇴사시 9개 삭감 41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유급휴가와 일치하도록 정산이 필요하다. 

 

  • 41개월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 2017년 6월 1일, 퇴사일 2020년 10월 31일)
원칙 누적
2017년 6월 1일 입사 0개
2017년 8월 1일 월차 1개 발생 1개
2017년 9월 1일 월차 1개 발생 2개
2018년 6월 1일
월차 1개 발생 + 연차 15개
26개
2019년 6월 1일
연차 15개
41개
2020년 6월 1일
연차 15개+가산휴가 1개
57개
2020년 3월 31일 퇴사 57개

 

  • 41개월 근무한 근로자 (입사일 2017년 6월 1일, 퇴사일 2020년 10월 31일)
회계연도기준 누적
2017년 6월 1일 입사 0개
2017년 8월 1일 월차 1개 발생 1개
2017년 9월 1일 월차 1개 발생 2개
2018년 1월 1일
월차 1개 발생 + 연차 9개 발생
(입사일 기준 비례 지급)
15개
2018년 5월 1일 월차 1개 발생 19개
2018년 6월 1일 월차 1개 발생 20개
2019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35개
2020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50개
2020년 10월 31일 퇴사시 7개 지급 57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유급휴가와 일치하도록 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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