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픈튜토리얼스는 오픈 라이선스(open license) 규정에 부합되는 컨텐츠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라이선스 컨텐츠는 자신의 창작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창작물이 일종의 부품이 되어서 타인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은 다시 새로운 부품이 되어서 또 다른 창작물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생각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나 저작권은 거대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는 효과적으로 동작하지만 작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는 소극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창작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타인의 성취에 자신의 창의를 보태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작권이 아닐까요? 창작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풍부해져야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는 오픈라이센스 중 자신이 선택한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기능으로 채택해서 자신의 라이선스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용하는 오픈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일체의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창작물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선스
CCL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재창작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총 6가지 형태의 라이선스 형태가 있습니다. 6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저작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용만 허락할수도 있고, 컨텐츠의 원래 형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할수도 있고, 또 사용자의 컨텐츠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할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서 CCL 라이선스를 알리고 전파하고 있는 Creative Commons Korea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http://cckorea.org/xe/?mid=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