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목표
소득세는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죠? 그런데 실제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또 부가세와는 다르게 소득세를 모르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번 돈에서 작게는 6%, 많게는 42%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넘아갑시다. 세금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 공제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누진세
무엇보다 아래와 같은 신고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꼭 열어보시고 답답한 마음을 생생하게 기억해주세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문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는 것 같을거에요. 왜 그럴까요? 아래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돈을 주는 쪽에서
받는 쪽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기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withholding tax)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 사례
예를들어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강사입니다. 그럼 강의료를 받겠죠? 강연료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3.3%인 33,000원을 돈 주는 쪽에서 제외하고 줍니다. 33,000원이 원천 징수로 납부 할 소득세입니다.
즉 소득원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제각각
한가지 알아두실 것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에 표는 소득의 종류별 세율입니다. 지금은 이 표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가지만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됩니다.
- 국가에서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구나
- 소득의 종류마다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다르구나
구분 | 원천징수 세액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22%) |
이자, 배당소득 | 이자,배당 지급앱의 15% (16.5%) |
봉사료수입금액 | 봉사료 지급액의 5%(5.5%) |
표를 보니까 머리 아프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돈주는 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은 그냥 주는데로 받으면 됩니다. ㅎㅎ
소득세의 스텔스 기술 원천징수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월 소득세를 국세청에 가서 납부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세금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질 거에요. 또 전국민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신고를 한다면 국가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행정력을 써야하겠죠. 국세청이 마비될 거에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명된 기가막힌 제도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물론 소득세는 이것 보다 훨씬 복잡합니다만,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면 소득세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막을 하나 거둬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해서 여러분은 소득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 신청서에 적혀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