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치원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수업의 목적

이 수업의 목표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업의 목적을 꼭 상기해주세요.

 

 

조세정의와 종합소득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화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의로움을 조세정의라고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한 사람의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산해서 총액을 구한 다음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억을 번 사람은 35%의 세금을 부과하고, 1천만원을 번 사람은 6%만 부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산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해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국가는 미리 미리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번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걷고,
다음 년도에 전년도의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계산해봅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받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원천징수는 잠시 잊고 아래 그림을 보시죠.  세금신고의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2017년의 소득을 2018년에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2017년에 번 소득을 합쳐서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그런데 전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하면 국세청이 마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월에 먼저 정산을 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얼마나 덜 헷갈렸을까요?

 

원천징수 VS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는 1년 내내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때 내는 세율과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계산하는 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세율을 비교하면 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몰라도 되는 것으로 합시다.  

구분 원천징수 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22%)
이자, 배당소득 이자,배당 지급앱의 15% (16.5%)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5.5%)

 

 

VS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아래는 2017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억 5000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5억 이하 38%
5억 초과 40%

 

 

1년간의 원천징수한 세금의 총액과 종합소득세 총액이 다른 이유가 이해가 되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번 시간은 성공입니다. 

 

댓글

댓글 본문
  1. Seong-Won Bae
    조세 정의. 1년동안합산. 5월 종합소득. 2월 근로소득세(연말정산). + - 처리
  2. 리브
    저는 청소년이고 알바를 하는데 종합소득세라는건 들어본적이 없네요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3. egoing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고 근로소득은 2월에 그 외의 소득은 5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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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훈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신고했을 경우)나 다 떼가는거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번 돈을 합쳐서 과세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봉급을 받던 알바를 하던 두가지 모두 하는거라고 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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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강
        회사에서 봉급에서 매달 원천징수할 금액을 빼가는거로 이해했고 봉급외에 알바나 머 이런걸 해서 돈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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