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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튜토리얼스 정관

오픈튜토리얼스 정관

정관이란 단체의 최고 규율로 국가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픈튜토리얼스의 운영진들은 비영리 단체라는 영역에서 처음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모범적인 단체들의 정관을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서 저희 단체에 걸맞는 정관을 만들려고 합니다.저희의 단체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오픈튜토리얼스 정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오픈튜토리얼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신뢰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및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사업) 이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지식 플랫폼의 개발, 운영, 관리
  2. 디지털 지식 생산자 지원
  3. 디지털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돕는 교육 및 출판
  4.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지하며 소정의 후원회비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3. 후원회원은 단체의 활동내용과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후원회원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회비를 현물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 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를 둔다.
  3.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 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장 이사회 및 총회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⅓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정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의결정족수)

  1.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 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 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 21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단체의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회계 및 재정

제 25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6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27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보칙

제 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단체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 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오픈튜토리얼스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오픈튜토리얼스

2016년 6월 14일

댓글

댓글 본문
  1. 순코딩
    오튜 롱런하자
  2. 몽밍
    20201019
  3. AI사랑
    오픈튜토리얼스! 영원하라!
  4. 보라곰아
    오픈튜토리얼스가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5. 물루트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다 회원 가입 했어요
    강의를 참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6. happydeveloper
    승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해요. 오픈튜토리얼스에서 재무를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 기부금발행할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duru@opentutorials.org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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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원
      이고잉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기부 영수증 내려구 하는데요. 오픈튜토리얼스 후원 전화번호좀 알 수 있을까요??
    • egoing
      여유 있으실 때 함께해주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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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은영
        저는 2019년도 7월부터 미국의 software 개발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는즉시 반드시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쉬고 있어서 그러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egoing
        안녕하세요. 후원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분 한분께 인사드리면서 동의도 확인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경쓰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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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ochak@gmail.com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CMS후원의 경우 전화가 온다고 해서 따로 서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진 않았는데요, 보내주신 파일을 종이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만 CMS후원이 가능한건가요?
          그 외에 전화로 해결 하는 방법이나 일정 및 계획은 따로 없는건가요? 아님 이미 끝난건가요?
        • egoing
          최동희님 조언주신데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꼼꼼하게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애매한 주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보기
          • 최동희
            * 괄호를 빠뜨리신 듯 하네요..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7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 주어가 생략된 문구가 보이는데, 정관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조문 같은 효력이 있으니, 악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명확한 문장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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